보험가입사, 해고자·시민단체 회원 140명에 구상권 청구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의 보험가입사인 메리츠화재가 쌍용차 해고 노조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을 상대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때 발생한 화재 보험금 지급에 따른 110여억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등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15일 평택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및 민주노동당 당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40명에 대해 110억원을 물어내라는 구상권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낸 데 이어 최근 부동산과 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중이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은우 대표는 “대상자 선정도 불분명할뿐더러 100억원대의 구상권 행사는 쌍용차를 살리기 위해 공익운동을 한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이라며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정상화를 가로막는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쌍용차와 경찰은 2009년 파업사태와 관련, 재산상 손해와 경찰관 49명이 다치는 등의 피해를 당했다며 금속노조 간부 등 관련 62명을 대상으로 하는 모두 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중이다. 평택/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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