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존 특혜의혹’ 변호사비 7천만원 회삿돈 지출
참여연대 “배임 등 개인비리 사건…횡령죄 고발”
공사쪽 “사장외 다른 직원도 관련…적법성 검토”
참여연대 “배임 등 개인비리 사건…횡령죄 고발”
공사쪽 “사장외 다른 직원도 관련…적법성 검토”
서울도시철도공사(도시철도)가 발주한 해피존·스마트몰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음성직(64) 사장이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7000만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고발 내용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거진 음 사장의 개인비리 의혹 사건인 만큼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횡령 논란이 일고 있다.
음 사장은 지난해 9월 고검장 출신인 ‘전관’ 변호사와 변호인 선임 계약을 맺었다. 참여연대가 음 사장과 입찰 담당자들을 배임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자 공사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한 직후였다. 계약서에는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착수금으로 35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이 나면 35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명순)가 지난해 12월 음 사장 등을 무혐의 취지로 ‘각하’ 처분하자, 변호사 비용 7000만원은 도시철도 예산에서 지출됐다. 대법원 판례상 회삿돈을 변호사 선임료로 지출할 수 있는 경우는 회사 법인이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된 사건으로 제한돼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권정순 변호사는 “이 사안은 서울시 조례나 시행령 등에 정해진 입찰 규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사업자를 선정한 음 사장의 개인 비리를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음 사장이 회삿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댄 것은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도시철도가 주관하는 사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도시철도 소속 임직원의 개인 비리를 문제 삼은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도 개인 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시민단체들은 음 사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시철도에서 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간부는 “사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2명도 고발된 상태였고 회사의 핵심사업을 포함한 경영 상황을 망라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적법 여부까지 검토해서 변호사 비용을 처리한 것”이라며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간부는 또 고검장 출신 ‘전관’ 변호사 선임에 대해 “이 변호사는 애초 공사의 고문변호사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18일 감사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각하 처분한 해피존·스마트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비리를 다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해, 애초 검찰의 수사가 봐주기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가 사실상 재수사를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음성직 도시철도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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