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안승국)는 29일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아버지 김진만(87) 전 국회 부의장이 “1980년 신군부의 강요로 헌납한 재산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7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군부가 부정축재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김씨를 감금해놓고 서울 서초동과 양재동의 땅 1200여평을 강제로 헌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국가가 이 땅을 제3자에게 넘겨주는 바람에 김씨가 땅을 되찾을 수 없게된 만큼, 땅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남양주 땅에 대해서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6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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