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기한인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안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바깥 복도로 나온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노조 쪽 위원들의 사퇴서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황석주 기자
심의위, 표결 처리…노동계 위원들 항의 퇴장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9일,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현재보다 9.2%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심의위는 이날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310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2만480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간급 2840원, 일급 2만2720원보다 9.2% 오른 것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70만600원,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300명 이상 기업은 64만7900원이다. 심의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노동자의 10.3%인 150만3천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심의에서 애초 3.0% 인상안을 내놓았던 사용자 쪽은 최종안으로 9.2% 인상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37.3% 인상을 주장하다가 27.3% 인상까지 후퇴했으나 끝내 노사간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노동자 위원 9명 모두는 사용자 쪽의 최종안을 놓고 이뤄지는 표결에 반대하며 심의위원직을 사퇴했다. 때문에 이날 최저임금은 이들이 빠진 채 사용자 쪽 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여한 표결에서 결정됐다. 노동자 위원들은 결정이 내려진 뒤 공동성명을 내 “최저임금심의위가 합당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의견접근을 기피한 채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했다”며 “주 40시간제에 따른 임금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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