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수역 2만8900㎢ 편입
한국과 중국의 공동조업수역 안의 한국 쪽 과도수역인 서·남해 해역 2만8900㎢ 해역(<위치도 참조>?·제주도 면적의 약 16배)이 30일부터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편입됐다. 중국 쪽 과도수역 2만3367㎢는 중국 쪽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편입됐다. 이는 한·중이 공동관리하던 과도수역을 4년 뒤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편입하기로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쪽 과도수역에서의 조업 허가, 위반어선 단속 및 재판관할권이 한국 쪽으로 넘어왔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 조업을 해온 중국 어선들의 조업도 당연히 금지된다. 한국 쪽으로 편입된 과도수역에서는 그동안 중국어선 895척이 연간 695t의 고기를 잡아왔다.
해경은 7월 한 달을 ‘중국어선 퇴치 특별해상 경비 달’로 정해 새로 편입된 수역의 경비를 강화하고,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최고 4천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1500t급 경비함정 2척을 목포와 태안 해경에 추가로 배치하고, 12월 건조하는 3천t급 경비정 1척을 제주에, 8월에 도입하는 함정탑재용 헬기 2대를 목포와 인천에 각각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해상 초계용 저속 터보프롭(프로펠러형) 항공기 1대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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