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비자금조성 혐의
임창욱(56)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권성동)는 29일 임 회장을 불러 조사한 결과 혐의를 확인하고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임 회장이 1998년 서울 방학동 조미료공장을 전북 군산으로 이전하면서 폐기물 업체를 통해 조성한 72억여원 외에 군산공장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00억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더 만든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임 회장이 변호인 한 명이 입회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받고 있는 혐의를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자금의 사용처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해 진술이 명확하지 않으면 관련 계좌 추적을 통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대상그룹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2002년 7월 회사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으나 임 회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 핵심 참고인이 외국에 머물고 있어 조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밤늦게 임 회장을 귀가시켰으며 30일 오전 재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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