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병사가 선임병들의 폭언 등을 비관해자살했다면 정신적 가혹행위를 막지 못한 지휘관들의 직무태만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는 자살한 병사의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헌섭 부장판사)는 30일 선임병들의 폭언과 질책을견디다 못해 자살한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9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임병들의 정신적 가혹행위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지휘관들의 직무태만 행위는 김씨의 자살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국가는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군 조직상 후임병에 대한 상급자의 질책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욕설과 인격모독적인 폭언을 반복해 정신적 가혹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군대라는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받은 인간의 존엄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행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지휘관 면담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진지한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선택한 잘못이 있다. 국가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2003년 2월 군에 입대해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김씨가 내무생활 불성실등의 이유로 선임병들의 폭언과 질책을 받다 이듬해 1월 말 스스로 목숨을 끊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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