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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학교-유해시설 거리 기준은 출입구”

등록 2011-02-20 20:08

피시(PC)방 등 ‘유해시설’ 허가를 위해 학교와의 거리를 따질 때 기준은 유해시설이 입주한 건물이 아니라 전용출입구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아무개(56)씨가 ‘학교 주변에 피시방 개설을 허가해달라’며 광주시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시설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시방 이용객이 주차장·승강기·화장실 등 상가건물의 공용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이를 피시방 시설이라 할 순 없다”며 “피시방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판단하려면 전용시설(전용출입구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전용시설이 구역 밖에 있다면 설치를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의 상가건물 1층 일부에 피시방을 운영하려고 허가를 신청했지만, “피시방이 학교 경계선에서 200m까지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교육청이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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