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미스터피자 이어 도미노피자도 동참
한국도미노피자가 ‘30분 배달보증제’를 도입한 지 20년 만에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도미노피자는 21일 누리집을 통해 “최근 30분 배달보증제에 대한 염려에 따라 심사숙고 끝에 오늘부터 30분 배달보증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30분 배달제’가 배달원에게 속도경쟁을 강요해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2010년 12월14일치 9면)이 제기된 지 2개월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
도미노피자는 그동안 ‘주문 뒤 30분 안에 피자가 배달되지 않으면 가격을 할인해주거나 무료로 준다’는 정책을 적극 광고해 인기를 끌었다. 애초 이런 영업 전략을 세웠던 미국 본사는 1993년 사고 위험을 이유로 ‘30분 배달보증제’를 폐지했다.
지난 1일 한국피자헛이 ‘30분 배달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의 인사평가 항목을 삭제한 데 이어, 도미노피자가 이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피자업계에서 ‘30분 배달제’는 퇴출될 전망이다. 업계 매출 1위인 미스터피자도 “그동안 30분 배달제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속도경쟁에 나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국내 5대 피자업체에 공개편지를 보내 ‘30분 배달제 폐지’를 요구해온 청년유니온의 김영경 대표는 “도미노피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5~16일 피자업체들과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회의’를 열어 배달원들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공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