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전방 총기난사 사건에 이어 불거진 군대 내 `알몸 사진' 파문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인권위 한희원 인권침해조사국장은 30일 "최근 잇따라 공개되는 군대 내 `알몸사진'이 병사들의 인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보도를 분석하면서자료수집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본격적인 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국장은 "인권위법에 따르면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지나 진정한 경우는 각하 대상"이라며 "이 때문에 촬영한 지 1년이 넘은 사진과 관련한 조사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 차원에서 진상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우선 그 결과를 우선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원인이 된 사실의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인 경우 위원회가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하면 1년이 지난 일이라도각하 대상은 아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직권조사 결정은 상임위원회 의결로 이뤄지고 이를 위해선 기초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알몸사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본격 조사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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