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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뢰’ 윤영호 전마사회장 징역4년

등록 2005-06-30 10:26수정 2005-06-30 10:2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30일 용역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한국마사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비슷한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박창정 전 마사회장에게 징역 2년에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천900만원을,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시설물관리용역업체 ㈜R&T 전 대표 조모씨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수뢰액이 가장 많은 윤씨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윤씨와 박씨가 자수했다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밝혔다.

윤씨는 마사회장으로 있던 2001년 6월부터 2003년 3월 사이 마사회의 구조조정으로 분사한 ㈜R&T의 대표였던 조씨로부터 인터넷 경마중계사업관련 청탁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J사 전 대표 김씨와 짜고 넥타이 등 마사회장용 기념품 납품가격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3천만원 가량을 빼돌리고, 마사회 법인카드를 음식점 등에서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는 속칭 `카드깡'을 통해 공금 1천500만원 가량을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씨는 2003년 10월부터 작년 4월까지 조씨로부터 경마정보사업 이행과 경마장시설용역 등과 관련된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1천8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98만원 상당의 고급양주를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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