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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우중 전회장 1일 구속기소

등록 2005-06-30 11:25수정 2005-06-30 11:25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다음달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7∼1998년 대우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맞았을 당시 41조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해 10조원의 사기대출을 받았으며당국에 적법한 신고없이 200억달러의 외화를 국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김씨의 수배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해온 검찰은 구속기소 이후에도 정ㆍ관계 로비의혹, 재산은닉 및 횡령, 출국배경 등을 30일 가량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대우그룹이 이미 알려진 것처럼 영국내 해외금융조직인 BFC나 대우자동차판매㈜ 등 계열사 외에도 10여개 이상의 위장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을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당시 위장 계열사 경영진을 소환해 비자금 조성의혹을 추궁할 계획이지만 관련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는데다 대부분 회사가 매각됐거나 폐업처분된 상태여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최근 여환섭 검사를 수사팀에 합류시켜 김씨의 재산은닉 의혹을 규명하는 임무를 전담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BFC 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이상훈 전 ㈜대우 전무와 이동원 전 대우 영국무역법인장, 실무자 2명 등 4명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1일 이 전 법인장을불러 BFC 자금의 용처를 추궁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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