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배설물에 공무원이 이웃 무고
고법 “반성 안해…징역 8월 2년 집유”
고법 “반성 안해…징역 8월 2년 집유”
한 아파트 같은 동에서 애완견을 기르는 이웃과 감정싸움을 벌인 끝에 거짓 고소까지 한 공무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송아무개(53·여)씨는 2009년 8월, 자기 집 현관문에 동물의 배설물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앞집에서 키우는 개가 ‘실례’를 한 것 같았다. 이미 애완견 문제로 앞집 사는 김아무개씨와 외면하고 지낼 정도로 갈등을 겪고 있던 송씨는 홧김에 “이웃 개가 달려들어 상해를 입혔다”며 개 주인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하자, 김씨는 송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 역시 불기소 처분하자 김씨는 항고했고, 서울고검의 이광진 검사는 송씨의 무고 혐의가 짙다고 보고 직접 재기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송씨는 사고를 당했다는 그날 제주도 여행을 떠났고, “(개에게 상해를 입어) 약국에 가서 파스를 샀다”며 제출한 영수증도 약사에게서 허위로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송씨가 고소장에 적어넣으려고 자신의 근무지인 주민센터에서 김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 열람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 검사는 처음에 송씨를 약식기소(벌금형)하려 했으나, 송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아예 정식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송씨의 혐의(무고 및 주민등록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잘못된 고소가 드러날 때마다 다른 변명을 시도하고,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취득한 점에 비춰 엄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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