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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소노동자 최저임금 위반 ‘대법원의 무지’

등록 2011-02-23 20:11

예산 증액해놓고 집행안해…내달부터 지급키로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해달라며 집회와 1인시위 등을 벌여온 서울고등·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가정법원 청소노동자들(<한겨레> 19일치 1면)이 다음달부터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기획재정부, 대법원과 논의한 결과 3월 급여일부터 청소노동자들에게 2011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조사 결과, 법원 청소노동자들이 올해 들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은 최저임금 상승분 예산이 반영됐는데도 담당 공무원의 무지와 무관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재정부는 ‘2011년 대법원 예산’ 가운데 ‘청사 청소시설관리 등 위탁사업비’ 예산으로 2010년보다 52억8900만원 늘어난 242억8200만원을 편성했다.

재정부 법사예산과 관계자는 “청소노동자 최저임금 반영 등을 이유로 대법원이 예산 증액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여 2011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을 받고도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법원 담당자는 고용부에 ‘몰랐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청소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주장해 따져보니, 기본급이 아닌 식대 등이 포함된 월급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었다”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법원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자, 실제 예산이 없는 서울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은 청소노동자들에게 “예산이 없어 최저임금을 줄 수 없다”고 설명해왔다. 문제가 불거지자 고용부가 재정부와 대법원 담당자에게 예산 내역을 확인했고, 대법원은 23일에야 “3월 급여일 이전에 문제를 해결해 청소노동자들이 모두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된 법원 청소노동자는 90여명이다. 이들은 지난 1월분 급여의 기본급이 올해 책정된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했을 때 4만3000원 부족한 85만9000원만 지급됐다며 반발해왔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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