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목재공장서 숨진 외국인 노동자…사인 논란

등록 2005-06-30 14:27

인천의 한 공장에서 목재 절단기에 신체 부위가 잘리면서 숨진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절단기가 수동으로 작동되고 타살 의혹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자살로판단한 반면, 유가족들과 동료들은 "자살 동기가 없다"며 작업 도중 발생한 산업재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03년 11월22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 서구가좌동 D목재공장 2층 작업장에서 인도네시아 노동자 L(33)씨가 목재 절단기에 허리가 잘려 숨져 있는 것을 동료 A씨가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L씨와 목재를 쌓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를 정지시키고 자재를가지러 갔다가 5분 후에 돌아와보니 L씨가 절단기에 엎어진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변 진술로 미뤄 내성적인 성격의 L씨가 타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종교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선교센터는 "자살 동기와 목격자, 증거가 없는 상황하에 이번 사건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자살 처리됐다"며 지난 29일 인천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최초 목격자인 직장 동료에 따르면 L씨는 아침부터 사고 시간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일을 했었고, L씨에게서 어떠한 정신적인 문제도 발견되지않았다"며 "경찰이 타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자살로 처리한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밝혔다.

이 선교센터 대표 안모(44) 목사는 지난 1월 쓰나미 구호를 위해 인도네시아를방문했다 L씨 유족을 만나 이같은 사정을 알게돼 경찰과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자체문의를 거친 뒤 "이번 사고는 L씨가 기계 정비 또는 청소 중에 발생한 산재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날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절단기는 손으로만 직접 작동시킬 수있는 수동식 기계이기 때문에 작업 중 실수로 사망할 가능성도 없는데다 사고 당시 직장 동료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타살 의혹도 밝혀지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검사지휘를 받아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