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선거법위반 혐의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와 형사부에서 각각 진행하던 오세훈(50) 서울시장 수사가 선거사범을 담당하는 공안1부(부장 이진한)로 일괄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형사1부에 배당된 직무유기 고발 내용이 공안1부 고발 건에도 포함돼 있어 사건을 공안1부로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된 뒤 오 시장이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오 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돼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 서울시당이 알몸 어린이를 모델로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일간지에 실은 오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현행 선거법 제8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은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오 시장은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광고를 2종으로 만들어 일간지에 수십차례 내보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고발인들의 주장이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이 광고 게재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조은희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경고 조처했다. 민노당 등 세 정당은 또 오 시장이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직무유기 혐의도 고발장에 넣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 시장의 직무유기 혐의가 겹치자 따로 배당돼 있던 두 고발 사건을 하나로 묶어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은 최근 김종민 민노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상대로 오 시장의 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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