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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북송금 사건’ 박지원씨 외국환거래법 헌소기각

등록 2005-06-30 15:0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30일 4억5천만달러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구 외국환거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하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외국환거래법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해석하면 재경부 신고대상이 되는 `자본거래'는 청구인의 사건과 같이 재경부에 신고없이 자본거래를 한 후 외국환을 지급 또는 영수한 행위에 국한되므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법에서 말하는 `대한민국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의미도 혼동을초래할 만큼 불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 주민 사이의 외국환거래는 대한민국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가 아닌,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문제이므로 헌법의 영토조항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재경부 허가 없이 북한에 4억5천만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기소되자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이 불분명하고 북한 아ㆍ태위원회를 대한민국 비거주자로 볼 경우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보는 헌법의 영토조항에 어긋난다"며 2003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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