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30일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21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을 구속했다.
인천지법 이은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며 이미 실형이 확정된 공범들과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비록 자백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일관되게 부인해온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3시1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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