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출산을 한달 앞둔 아내를 부부싸움 도중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남편 백아무개(31·종합병원 의사)씨를 24일 구속 수감했다. 이에 앞서 이우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백씨를 심문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씨는 지난달 14일 새벽 3시부터 6시41분 사이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손으로 아내 박아무개(29)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제2차 소견서에서 목눌림으로 인한 질식사라 해도 손자국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진 자료와 박씨의 눈 주변 상처에서 피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흐른 자국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확보해 타살의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목눌림에 의한 질식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박씨의 손톱 아래서 발견된 남편의 혈흔, 디엔에이(DNA) 등을 증거로 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사고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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