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부당해직으로 판단되는 조합원의 경우 복직될 때까지 생계를 책임지기로 규약을 정했다.
전교조는 지난 26일 충남 공주시 충남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61차 대의원대회에서 피해자(부당해직 조합원)에 대한 재정지원 기간을 ‘해직 후 7년’으로 정한 기존 규약을 ‘복직시까지’로 수정·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2009년 6월 교사 시국선언과 교원평가·일제고사 반대 투쟁 등으로 해직된 교사가 50여명에 이르고, 선거법 위반과 민주노동당 가입·후원 등으로 기소된 교사들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해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어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며 “하지만 부당해고된 조합원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원칙을 지키기로 했으며, 재원 확보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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