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30일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체의 입찰참가를 정부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도록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일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제한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또 ‘일정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도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에스케이시앤시는 지난 2001년 정보통신부 전파관리소가 발주한 사업 입찰에 참여했다가 “담합했다”는 이유로 6개월 동안 입찰참가가 제한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제청신청을 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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