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는 30일 인터넷 경마중계사업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한국마사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경마장시설 용역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19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창정 전 마사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마사회장으로 있던 2001년 6월~2003년 3월 용역업체로부터 13차례에 걸쳐 1억35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공금 15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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