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경선)는 30일 외국취재에 가족을 데려가 물의를 빚은 한국방송 전 프로듀서 신아무개(39)씨가 한국방송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는 공적인 외국 출장에 가족을 데려가 원활한 제작 진행에 차질을 빚었을 뿐만 아니라 제작경비를 사적으로 쓰고, 방송 화면에 자신의 자녀를 출연시키는 등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며 “이런 사실이 알려져 국민으로부터 텔레비전 수신료를 받는 한국방송이 언론과 국민 여론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명예가 손상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