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30일 김 전 회장이 최기선 전 인천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우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최 전 시장을 기소했으나, 3월 대법원은 “뇌물을 전달했다고 하는 전병희 대우자동차판매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최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조사 과정에서 최 전 시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며 “최 전 시장의 무죄 선고와는 별도로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전 시장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기소할 수 없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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