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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선거법 위반 순창군수에 500만원 벌금형 선고

등록 2011-03-04 19:04수정 2011-03-06 12:14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재판장 이상주)는 4일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인형 전북 순창군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강 군수는 군수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정해야 할 선거를 방해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훼손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무죄를 주장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라고 밝혔다.

강 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약 무상 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물에 적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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