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 세교지구 빌라 철거민들과의 충돌과정에서 숨진 경비용역업체 직원 이모(23)씨는 당시 머리에 충격을 받아 자구력을 잃은 상태에서 화염에 휩싸여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결과가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30일 이씨에 대한 부검감정서에서 "두부 손상(두개골 함몰.최대 직경 4㎝)으로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에 의한 화염에 휩싸이며 급격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그러나 "두부 손상 당시 뇌진탕을 일으켜 곧바로 사망으로 이어졌을가능성과 함께 이씨의 심장이 보통 사람보다 큰 점으로 미뤄 심장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과수는 두부손상 후 화염에 휩싸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소견과 관련, 이씨의 기도와 폐에 그을음 흔적이 없고 혈액에서 일산화탄소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근거로 들었다.
화성경찰서는 이와 관련, "철거민들이 빌라 옥상에서 던진 콘크리트 등 무거운물건에 맞은 뒤 화염에 휩싸인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단체는 용역업체의 동료 직원이 던진 소화기에 맞은 것이 직접 사인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에게 화염병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성모(39) 피고인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용역경비업체 직원 김모씨는 29일 "빌라에 있던 농성자들이 이씨와 다른 직원들이 머리 위를 가리고 있던 매트리스 위로 커다란콘크리트 덩어리와 페인트통을 던져 매트리스가 이씨 쪽으로 기운 다음 화염병 불길이 치솟았다"고 증언했다.
(오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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