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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회보호법 폐지로 김태촌씨 7월중 ‘자유의 몸’

등록 2005-06-30 21:37수정 2005-06-30 21:37

조준형기자= 십수년의 옥살이를 마친 뒤 7년의 보호감호 처분을 면하기 위해 법정공방을 벌여온 범 서방파 두목 출신의 김태촌씨가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7월 중으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게 됐다.

현재 보호감호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씨는 보호감호제도를 담고 있는 사회보호법의 폐지가 이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체 법안인치료감호법안이 발효되는 7월 중, 하순께 구치소 문을 나오게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30일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재심을 받고 있는 김씨의 경우 현재 보호감호 처분이 확정되지 않아 경과규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보호법폐지가 발효되면 곧바로 풀려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호감호 처분이 확정돼 집행대기 중이거나 현재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있는 이들은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기 받기 때문에 사회보호법이 없어져도 보호감호 처분을면제받지 못하지만 김씨는 보호감호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 폐지에 따라보호감호 처분을 면제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형기가 만료된 뒤 7년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게 돼 있었으나 자신에 대한 보호감호 판결의 근거가 된 구(舊) 사회보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내려지자 이를 근거로 보호감호 재심청구를 냈다.

김씨에게 적용됐던 구 사회보호법 5조1항에 대해 헌재는 1989년 "전과나 감호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있으면 재범의 유무를 떠나 반드시 보호감호를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재량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던 것. 1970년대∼80년대 '양은이파'의 조양은씨와 함께 주먹계를 휩쓴 김씨는 1986년폭력,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돼 87년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으며, 1991년에는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0월 초까지 복역한 뒤 보호감호 집행을 앞두고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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