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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문수 쪼개기 후원금’제2 청목회 사건 되나

등록 2011-03-09 20:57수정 2011-03-09 21:50

검찰, 버스회사노조 등 압수수색
‘1억여원 제공’ 정자법 위반혐의
로비 확인땐 김지사도 수사대상
경기도 “이런사실 몰랐다” 부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버스회사 노조 등으로부터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9일 검찰이 대원고속 본사와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후 6시께 광진구 대원고속 본사와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후원금 전달 관련 회계 서류 일체를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중순 김 지사의 후원회 계좌에 대원고속 노조가 1억500만원의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것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경기도선관위가 버스회사 노조위원장 등을 고발하자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선관위는 준정부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임원 3명도 직원 280여명에게 지시해 10만~100만원씩의 돈을 김 지사 후원회 계좌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수사의뢰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직원 조사 과정에서 직급별로 후원금 할당액이 이뤄졌다는 진술이 나왔고 비슷한 시기에 후원금 납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기업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돼 있다. 선관위는 대원고속 노조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이 후원금을 낸 대가로 이득을 얻은 것이 확인될 경우 청목회 사건처럼 김 지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알선이나 청탁 목적으로 단체가 직원들 이름으로 후원금을 소액으로 나눠 내는 ‘쪼개기 후원’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지사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낸 대원고속은 경기지역에 200여개 노선을 운행하면서 신규 노선을 확장해달라는 민원을 경기도에 여러차례 냈으며, 적자 노선 운영에 따른 재정적자 지원금도 경기도 예산에서 받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은 2005년 취임 뒤 올해 네번째로 연임하는 등 경기도 26개 기관장 가운데 최장수 기관장이다.

김용삼 경기도 대변인은 “김 지사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며 “공개된 후원금 계좌에 개인 이름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후보나 후원회 담당자는 누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입금하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버스 노선 신설과 증차 등 대원고속 관련 민원이 많지만, (노선은) 서울시,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김문수) 지사한테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날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알아서 후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나무, 수원/홍용덕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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