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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알선수재, 수뢰죄와 동일처벌 합헌

등록 2005-07-01 07:05수정 2005-07-01 07:05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았을때 적용하는 알선수재죄의 법정형을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규정한 법조항은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1일 금융기관 종사자였던 강모씨 등 4명이 "5천만원 이상을 받았을 경우 수뢰죄와 똑같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한 규정은 위헌이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관련조항을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에 버금가는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업무상 비리와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금융기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알선수재죄를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A상호저축은행 직원이던 강모씨 등 3명은 대출 사례비로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새마을금고연합회 차장이던 박씨는 대출사례비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후 "이 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각각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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