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권을 죽여버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천정배(57) 민주당 의원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도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는 15일 “연설의 전 취지를 봤을 때 정부정책에 대한 단순 비판이지 내란 선동의 목적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지난해 12월26일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이명박 독재심판 경기지역 결의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라고 말한 것을 지적하며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복지는 부자복지인가? 친서민 다 죽이는 이명박 정권이 헛소리 개그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나. 응징해야 하지 않겠나. 죽여버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발언했다. 천 의원의 발언에 청와대는 “패륜아적 발언”이라고 비난했고, 시민 전아무개씨는 그를 국가내란죄(예비·음모·선동)로 고발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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