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18일 불법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삼화저축은행 사무실과 대표 및 대주주의 집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삼성동 은행 본사와 신촌 지점, 대주주인 신아무개 명예회장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회계장부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은행 대주주와 경영진 여러 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압수물 분석 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삼화저축은행이 특정 업체에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5%)가 넘는 대출을 해준 혐의를 잡고 경영진과 대주주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삼화저축은행의 신용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영업정지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삼화저축은행이 부실을 은폐하려고 실제로는 -1.42%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6.01%로 허위공시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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