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참고인중지 결정 당시 수사 및 지휘책임자. 왼쪽부터 이종백 당시 인천지검장, 김명진 1차장, 고건호 특수부장, 한동영 주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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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법무 ‘대상 봐주기 수사’ 자체 감찰 압박 천정배 신임 법무부장관이 1일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사건의 1차 수사에 대한 감찰을 직접 언급하면서 수사 및 지휘 책임 문제가 물 위로 떠올랐다. 천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선 감찰을 결정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수사가 끝나면 검찰이 스스로 감찰의 필요성을 판단할 것으로 본다. 그러다 신뢰 못 할 사유가 있을 때 법무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찰은 추상같아야 한다. 검찰의 자체 감찰이 신뢰받지 못하면 직접 나서겠다”고 우선은 검찰에 맡기겠다는 뜻을 강조하며 검찰을 압박했다. 천 장관의 발언은 전날 “수사는 생물”이라며 감찰에 미온적인 자세를 밝힌 김종빈 검찰총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검찰개혁을 내세우는 천 장관에 대해 검찰 일부에서 싸늘한 분위기도 있어 감찰 문제가 자칫 ‘장관 대 검찰의 알력’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 또 수사 책임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이 철저한 책임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결과에 따라 일선 검사가 수뇌부를 불신하는 ‘제2의 검란’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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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사시 동기 포함 검찰 곤혹
일선 검사들 “불명예…책임 가려야” 검찰에 대한 감찰권은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모두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감찰이 투명성을 의심받거나 그에 준하는 중대 결함이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 감찰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 식구의 살을 도려야 하는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감찰에 미온적이다. 대검은 4월 재수사 착수 직전 “임씨에 대한 재수사 여부 결과에 따라 감찰을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수사를 통해 임씨를 구속한 이후에는 “새로운 결과가 나왔다고 이전 수사팀에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나?”하며 한발 빼고 있다. 감찰에 착수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인 이종백 서울지검장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정도 검찰 수뇌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요인이다. 17회 가운데 이 지검장을 포함해 몇 명은 이미 차기 검찰총장 후보감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이 사건이 한국 ‘최고의 실력자’인 삼성그룹과 직간접으로 연결됐다는 점도 검찰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철저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을 재판한 서울고법의 판결처럼, 당시 수사 결과로도 충분히 임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검사들은 법원으로부터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은 것을 ‘검찰의 수치’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애초 그 전 수사팀이 구속하려던 사안인데 참고인중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부실수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전에 진형구 고검장의 파업유도 발언 사건으로 점심 때 폭탄주가 없어졌듯이, 이번 사건의 책임을 분명하게 가려 어떤 외풍에도 투명하게 수사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차 수사팀을 비롯해 당시 대상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함구로 일관했다.이춘재 김태규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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