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욱 회장 최초 수사팀 감찰 불가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일 검찰의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 스스로의 판단을 지켜본 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법무부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법무부는) 제 식구 감싸기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자체 감찰은 추상같이 해야 한다”며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 모든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 회장에 대해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릴 당시의 수사팀에 대한 감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사라인은 이종백 서울지검장(당시 인천지검장)과 김명진 서울고검 형사부장(당시 1차장), 고건호 서울동부지검 형사부장(당시 특수부장), 한동영 의정부지검 검사(예금보험공사 파견)로 구성돼 있었다. 이에 앞서 김종빈 검찰총장은 전날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1차 수사팀의 잘못된 수사가 정치권력 또는 경제권력의 외압에 의한 것인지 철저히 조사해 수사팀 관련자를 형법상 직무유기 내지 범인은닉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검찰개혁을 소신처럼 주장해 왔던 천 장관은 정치권력과 재벌에 편승해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이를 좀먹는 검찰인사부터 솎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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