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명은 구속영장…영상 10만개 압수
경찰이 개인 대 개인(P2P) 방식의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 동영상을 올린 이들 수백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다섯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누리꾼들이 포르노 동영상을 나눠 보도록 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안아무개(36)씨 등 파일공유 사이트 업체 대표 5명과, 대량의 포르노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강아무개(37)씨 등 누리꾼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 등 사이트 운영자들은 2003년부터 청소년 14만명 등 300만명의 회원을 모아 음란물이 유포되게 하고 69억원의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씨 등 누리꾼들은 자신들이 올린 음란물 파일을 다른 회원들이 내려받을 때 받은 사이버머니로 각각 1천만원 안팎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15개 사이트에서 공유된 자료 가운데 90% 이상이 위법한 것이고, 압수한 음란물 7만개는 하루 8시간씩 20년 동안 봐야 할 만큼 방대한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도 이날 공유 사이트를 통해 포르노 동영상을 누리꾼들에게 퍼뜨린 혐의로 임아무개(19)씨 등 2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3만여편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부 사이트는 신원 확인 없이 회원 가입이 가능해, 청소년들이 제약 없이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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