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법 시행령 ‘특혜’ 비판
교과부 “다른 국립대도 지원”
교과부 “다른 국립대도 지원”
정부가 마련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법인화법) 시행령안이 서울대의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해 국가가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해 ‘서울대 특혜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2월 서울대 법인화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안을 보면, 서울대는 자체 재원 확충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국가는 ‘예산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상위법인 서울대 법인화법 제31조 제4항은 서울대의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학교의 노력을 국가가 ‘장려’하도록 했을 뿐,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김삼호 연구원은 “대학이 수익사업 등 재정 확충을 할 때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건 전무후무한 조항”이라며 “앞으로 법인화 수순을 밟을 다른 국립대와 견줘도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서울대학교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인 최갑수 교수(서양사학과)도 “재정지원을 미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달래고, 동시에 다른 국립대의 법인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다른 국립대의 법인화 때도 이 조항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에 대한 특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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