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토론회…“편집위 권고규정 성과 의문”
조선·동아일보와 한나라당의 ‘위헌’ 공세로 논란에 휩싸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의 취지와 의미를 차분하게 되짚어보는 학술토론회가 1일 열렸다.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신문산업의 위기와 국가지원 방안’ 토론회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소모적인 위헌 논란 대신 위기에 빠진 신문산업의 진흥 도구이자 여론 다양성과 저널리즘 수준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신문법의 의미에 주목하는 주장들이 여럿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은 ‘미디어 정책적 도구로서의 신문법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발제를 통해 신문법은 미디어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이 구체화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구체적 규정들에 대한 평가야 어떻든, 신문법은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고 진흥하기 위해 개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신문법이 한국 신문의 구조를 개선하려는 많은 논의들의 결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위헌 주장이 제기된 편집위원회 설치 ‘권고’ 규정과 관련해 “미디어법에 편집규약을 권장하는 조항을 둔 오스트리아에선 발행인협회와 기자협회의 협상을 통해 편집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편집규약이 의무화돼 있다”며 “한국도 편집규약의 제정과 공표의 의무화 등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문법 4·5조의 사회적 책임 강조 규정에 대해선 “신문에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규정이 위헌이 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또 신문사의 방송·통신 겸영 및 겸업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겸영 금지가 미디어 기업의 지나친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기업경영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점유율을 넘는 언론사에게 선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은주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연구원도 “현행 신문법은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지원은 구체화돼 있지 않다”며 신문 진흥 방안의 구체화와 보강을 제안했다.
김영주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은 ‘신문판매시장의 문제점과 개선, 지원방안’ 발제를 통해 “신문 판매시장의 정상화와 독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신문유통원의 의의를 강조했다. “신문유통원을 통한 공동배달제의 취지는 전체 신문시장의 유통비용 감소와 배달의 효율성 제고, 독자 선택권 확대 등에 있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신문시장을 정상화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