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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남편학대에 돈훔쳐 집나간 필리핀여성 ‘무죄’

등록 2011-03-22 21:57수정 2011-03-23 16:09

법원 “생명위협 느껴 탈출한 것”
23살 연상인 남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현금 등을 훔쳐 집을 나간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여성 ㅁ(23)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설범식)는 남편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건넨 뒤 현금 20만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로 불구속 기소된 ㅁ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라고 평결했다.

ㅁ은 지난해 10월2일 한국에 와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앞서 그는 같은해 5월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남편 김아무개(46)씨가 이혼 경력이 있고,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에도 남편을 믿고 결혼한 ㅁ은 한국에 입국한 뒤부터 남편의 학대에 시달렸다.

재판에서 공개된 사실을 보면, 김씨는 아내 ㅁ이 입국한 날부터 드라이버로 위협하며 집안일을 시키고, 깨니 대부분을 라면과 초콜릿으로 때우도록 했다고 한다. 입국한 지 열흘 남짓 지난 10월13일, 김씨는 친구들과 함께 간 나이트클럽에서 ㅁ에게 탁자 위에 올라가 춤을 추라고 하기도 했다. 김씨가 친구들에게 “필리핀 여성들을 데려와 술집에서 일하게 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화를 내는 ㅁ에게 김씨는 수갑을 채운 뒤 “내가 마피아의 일원”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위협감을 느낀 ㅁ은 결국 한국에 온 지 2주 만인 지난해 10월16일 아침 7시께 수면제를 탄 커피를 남편에게 건넨 뒤 남편이 잠든 사이 미리 챙겨둔 현금 20여만원과 김씨의 여권 등을 챙겨 집을 나갔다. ㅁ은 재판에서 “남편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건넸지만 남편은 커피를 마시지 않았고, 남편의 여권은 결혼관련 서류철 안에 들어있는 줄 모르고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ㅁ이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느껴 탈출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었고, 현금이나 여권을 빼앗으려고 수면제를 탄 커피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ㅁ이 고의적으로 강도 행위를 했다는 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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