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대출 대가로 돈을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을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에 버금가는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업무상 비리와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금융기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알선수재죄를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박아무개 새마을금고연합회 차장은 대출 사례비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자 “알선수재에 대한 무거운 처벌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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