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50% 감면…분양가상한제 조속 폐지
부동산대책발표
부동산대책발표
4월1일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에 따라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비율) 규제가 부활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 까다로워진다. 다만 고정금리로 거치기간 없는 분할상환 대출을 받으면 디티아이를 15%포인트까지 높게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는 주택 거래 때 내야 하는 취득세를 종전의 절반 수준만 내면 된다.
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지난해 정부가 ‘8·29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한시적으로 폐지했던 디티아이 규제를 원상회복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서울은 50%(강남 3구는 40%), 경기·인천은 6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실수요 주택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건전성이 높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디티아이 비율을 서울은 최대 65%(강남 3구는 55%), 인천·경기는 최대 75%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또 1억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디티아이 면제 조처를 계속 유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한도 애초 이달 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디티아이 규제 부활로 부동산시장이 침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취득세율을 현재보다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재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주택 구입 때 내는 취득세율이 현행 4%에서 2%로 줄어들고,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엔 현행 2%에서 1%로 인하된다.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또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조속히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는 강남 3구를 제외한 민간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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