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1일 대한생명을 인수하면서 로비를 시도하고 계열사에 1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연배(61) 한화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부회장은 한화그룹 전체의 이익이라는 이유를 들어 영업정지처분으로 거의 가치가 없는 한화종금의 주식을 사도록 계열사에 지시해 1천여억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또 대한생명의 인수가격을 낮추기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정부 쪽 위원장인 당시 전윤철 재경부 장관에게 뇌물 15억원을 건네려 하고, 이부영 전 의원에게 3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2002년 매쿼리생명에 인수자금 300억원을 빌려주고 컨소시엄에 참가한 것처럼 꾸며 정상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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