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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선거운동기획 관여 금지’ 합헌

등록 2005-07-01 19:54수정 2005-07-01 19: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선거운동 뿐 아니라 선거운동 기획에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선거운동 기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이 법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공무원은 선거운동에도 못미치는 ‘선거운동 기획’이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폐해도 특히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법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도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김선기 전 평택시장은 평택시장으로 있던 2002년 6월 평택시장 선거에 재출마해 시청 직원에게 선거캠프를 차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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