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 동아리의 전 간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것에 항의하다 경찰에 연행된 대학생 51명(▷ 자본주의연구회 전 간부 3명 체포)이 하루 만인 22일 밤 모두 풀려났다.
경찰은 이날 “불법 시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진행한 혐의로 연행된 대학생들이 묵비권을 행사해 일단 훈방하고 차후에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보안국은 21일 오전 8시40분께 ‘자본주의연구회’ 회장을 지낸 최아무개(37)씨 등 3명을 “보안법상 고무찬양 행위를 했다”며 긴급체포했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서대문구 홍제동 대공분실을 방문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대련)의 51명도 전원 연행했다.
임지선 박태우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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