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고영한)는 6월30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56)씨에게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려 풀어줬다고 1일 밝혔다. 김씨의 보호감호 재심청구를 심리 중인 재판부는 “김씨가 수술로 인한 통증을 호소해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며 “국회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의결했기 때문에, 발효시점에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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