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1일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을 계열사 4곳을 통해 40조3117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옛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분식회계 혐의 외에도 △분식회계를 이용해 9조8017억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거짓 자동차 수입서류를 꾸며 32억달러(3조2천억여원)를 국외로 빼돌리고 △거짓 수출계약서류를 꾸며 은행으로부터 수출환 매입대금 21억달러(2조1천억여원)를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전 회장의 재산은닉, 정·관계 로비 의혹, 출국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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