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태수 일가 반대한 현 전 이사장 해인에 “부당” 판결
강릉영동대학에서 72억원의 교비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국외로 도피한 정태수(88) 전 한보그룹 회장이 학교 경영 복귀를 노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 학교 현아무개 전 이사장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현 전 이사장은 재임 기간에 학교 운영과 관련해 정 전 회장 일가 쪽과 이견을 보여온 인물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25일 현 전 이사장이 교과부를 상대로 낸 임원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현 전 이사장이 정 전 회장의 며느리인 김아무개 전 학장이 학교법인 소유의 2억원대 양도성예금증서(CD)를 횡령하는 것을 방조하고, 교과부에 ‘교비가 환수됐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현 전 이사장의 임원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교과부의 취소처분 직전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현 전 이사장이 김 전 학장의 횡령 행위를 방조했다는 증거가 없고, 현 전 이사장의 보고 내용 자체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현 전 이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 때문에 교과부가 이 대학을 ‘분쟁 사학’으로 만들어 정 전 회장 쪽에 복귀의 명분을 주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교과부가 현 전 이사장을 형사고발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처리된 점에 비춰 볼 때, 임원 승인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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