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 추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 원전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설계수명을 연장해 상업운전중인 고리 원전 1호기의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지역 법조계 직능단체가 이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8일 임시총회를 열어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뒤 2008년 수명을 10년 연장해 가동중인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원전 1호기의 가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음달 부산지방법원에 내기로 결정했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 확대 정책을 펴는 정부에 에너지 수급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뜻도 있다.
강동규 부산지방변호사회 환경특별위원장은 “원전이 무더기로 들어서는데도 시민들은 원전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기본 정보조차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007년 말 작성한 고리 1호기의 수명연장 안전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울산시민연대 등 울산지역 10여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야 5당은 이날 울산시청 앞에서 ‘핵발전소 추가 건설 및 수명연장 반대를 위한 울산시민 공동행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부산 울산/김광수 신동명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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