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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조권 피해 한도넘으면 배상해야”

등록 2005-07-02 16:20수정 2005-07-02 16:20

수원지법 민사21단독 홍임석 판사는 2일 '신축건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경기도 안양 H아파트 소유주 9명이이모(4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중 정모(66)씨 등 7명에게400만∼7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H아파트와 인접한 곳에 지상5층 지하1층 건물을지어 정씨 등 원고 7명의 일조권을 사회통념 상 수인한도를 초과해 침해했다"며 "아파트 시가 하락분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홍 판사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16시 사이 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 또는 9∼15시 사이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일조 침해가 수인 한도를 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조망 침해가 심각하다'며 김모(52)씨 등 나머지 원고 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홍 판사는 "조망권침해율 역시 수인한도 내에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홍 판사는 "H아파트는 인구과밀로 토지효율성이 요구되는 수도권에 위치, 조망침해율(아파트 전면에서 밖을 봤을 때 신축건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는 정도)이 60% 이하인 경우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H아파트 1∼5층 소유주 9명은 지난 2002년 아파트 남쪽 7.5∼13.4m 지점에 신축된 지상 5층 건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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