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대표 어우경) 등 4개 시민단체는 법원에서 전재산이 29만원이라고 진술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위증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전두환씨는 추징금에 따른 재산명시 절차로 서울 서부지법에서 `전재산이 29만원'이라고 진술해 전 국민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규정한 민사집행법 68조 9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씨의 법정진술 이후 비자금으로 보이는 130억원도 드러났으며 아들 전재용씨의 자금 73억원도 드러나는 등 거액의 재산이 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검찰은 전씨에 대해 법정을 모독한 위증죄를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 어우경 대표는 "전씨가 아직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2007년 4월 17일인 시효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다시 한 번 전씨 추징금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엄중한 법집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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