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불법으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해 온조직폭력배와 업주 등 2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지익상 부장검사)는 3일 오락기를 불법 개조해사행성을 높인 뒤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혐의(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로 폭력조직 주안식구파 조직원 김모(31)씨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오락실 업주 심모(33)씨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폭력 피해자를 찾아가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등)로 폭력조직 꼴망파 부두목 윤모(44)씨 등 2명을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폭력조직원 김씨 등은 인천 시내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손님들에게 누적 점수에 따라 5천원짜리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한 뒤 오락실바로 옆 환전소에서 수수료 10%를 받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불법 영업을한 혐의다.
폭력조직 꼴망파 부두목 윤씨 등은 지난 3월 평소 알고 지내면 C씨를 '버릇이없다'며 벽돌로 때려 전치 5주 가량의 상해를 입힌 뒤 C씨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가 "수사기관에 혼자 술을 마시다 넘어져 다친 것으로 진술하라"고 협박한 혐의를받고 있다.
인천지검은 조직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성인오락실이 이들의 주요 수입원가운데 하나로 이용되는 점에 착안, 성인오락실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불법 오락기 기판 283대와 5천원권 상품원 4만3천여장(시가3억원 상당)을 압수하는 한편 달아난 정모(44)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인천지검은 경기침체로 '한탕주의' 심리가 만연하고 성인오락실의 불법 영업으로 거액은 잃은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성인오락실과 조직폭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