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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 훈련소 퇴소 신병 ‘외박줄까’ 고민

등록 2005-07-03 14:49수정 2005-07-03 14:49

훈련소에서 5주간 훈련을 끝낸 신병들이 그리워하던 부모님과 달콤한 하룻밤을 지낼 수 있도록 외박제도를 부활할 지 여부를 놓고 군당국이 고민을 하고 있다.

군은 훈련소에서 퇴소하는 신병들에게 외박을 허용하다가 90년대 후반부터 이를금지하고 있으며, 퇴소를 하고 자대 배치된 뒤 70일이 지나면 외박이나 휴가를 주고있다.

군 관계자는 3일 "훈련소에서 퇴소하는 신병들에게 외박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훈련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들이 이를 허용해주도록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천 최전방 GP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병사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자는 측면에서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훈련소에 입소하면서 갑자기 바뀌는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신세대 병사들이 자대 배치에 앞서 가족들과 만나게 되면 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외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해볼 때가 됐다는 설명인 것이다.

육군도 최근 총기사고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 '신병 군인 만들기' 제도 개선 차원에서 그동안 금지됐던 신병들의 면회와 외출, 외박을 허용하는 방안을 실무차원에서 제기한 바 있다.

군은 과거 신병 외박제도를 시행하면서 빈부격차와 가정환경 등으로 병사들간위화감이 심화하고 숙박업소의 터무니 없는 바가지 요금 등의 폐단도 있어 외박제도를 금지했다.

농사를 짓는 부모들이 농사철에 하루 이틀 시간을 내기란 사실상 힘들고, 잘 사는 집 아이들은 도시로 나가 하룻밤을 지내면서 부대로 복귀하는 시간이 지연되는사례가 많아 이를 없앴다는 것이다.


특히 숙박업소들은 방이 모자라자 마치 대목을 만난 듯이 평상시보다 4∼5배 가량 숙박료를 높게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와 함께 주 5일제 근무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신병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간부들도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신병교육기관에 입소한 훈련병들의 기수별 교육이 끝나면 간부들에게 평일에 2박3일간 보상휴가를 주기로 했다.

그동안 신병교육기관에 근무하던 간부들은 훈련병과 동일하게 휴가를 받을 수없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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